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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대기 중 피의자에 과도한 제압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관 징계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3-06 조회 : 4447

인권위, 조사대기 중 피의자에 과도한 제압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관 징계 권고

-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폭력은 합리화 될 수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 중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압과 폭력 등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OO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및 징계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씨(, 37)“20191월경 서울시 소재 모 주점에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OO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 중 피진정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피진정인들이 이유로 뒷수갑을 채우고, 정강이도 걷어찼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오른손 수갑이 채워져 고정체(의자)에 연결되어 있었다. 진정인이 담배를 피우려 하며 발길질하여, 피진정인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등에 올라타 제압하며 추가적으로 수갑을 연결하여 양손 뒷수갑을 채우고, 한참이 지난 후 진정인이 또 다시 담배를 피우자 발로 차서 담배를 빼앗으려 하고 다리를 걷어차며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 사실을 경찰서 형사과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공무 수행과정에서 주취상태인 진정인이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하여 경찰관서 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경찰장구 사용 및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체포 및 호송이 완료된 진정인이 조사대기실 의자에 한쪽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과, 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으로 진정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으로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행위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뒷수갑을 채우고 과도한 제압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헌법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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