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대기 중 피의자에 과도한 제압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관 징계 권고
-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폭력은 합리화 될 수 없음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 중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압과 폭력 등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OO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및 징계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 정모씨(여, 37세)는 “2019년 1월경 서울시 소재 모 주점에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OO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 중 피진정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피진정인들이 이유로 뒷수갑을 채우고, 정강이도 걷어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오른손 수갑이 채워져 고정체(의자)에 연결되어 있었다. 진정인이 담배를 피우려 하며 발길질하여, 피진정인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등에 올라타 제압하며 추가적으로 수갑을 연결하여 양손 뒷수갑을 채우고, 한참이 지난 후 진정인이 또 다시 담배를 피우자 발로 차서 담배를 빼앗으려 하고 다리를 걷어차며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 사실을 경찰서 형사과 CCTV를 통해 확인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공무 수행과정에서 주취상태인 진정인이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하여 경찰관서 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경찰장구 사용 및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체포 및 호송이 완료된 진정인이 조사대기실 의자에 한쪽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과, △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으로 진정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으로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행위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뒷수갑을 채우고 과도한 제압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