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단체 및 기관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남성 중심 조직문화에서 피해사례 많아 -
- ‘직장 내 괴롭힘’ 34.1%, 관련법 시행 이후 조사임에도 문제점 여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20년 3월 5일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하여 2019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각 경기종목단체 등 체육 관련 종사자 1,378명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 분석 결과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피해는 34.1%, 성폭력 피해는 10.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4건,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11건 등 심각한 사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 및 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 상명하복 등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났고, 기관 임원(상근․비상근)의 비율도 높았다. 피해자들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등의 순으로 피해를 알리지 못했고, 내·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하거나 절차를 밟는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자 다수는 분노, 우울감이나 불안감, 수면장애 등 다양하고 심각한 후유증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시 구제와 사후 조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붙임: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별첨: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