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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대응 노력 바람직”
담당부서 : 혐오차별대응기획단 등록일 : 2020-03-05 조회 : 4629

최영애 인권위원장,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적 대응 노력 바람직

- ‘카카오, 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최근 카카오가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포털 다음(Daum)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제재 정책을 개편하였고, 네이버 또한 3월부터 인격권 존중 등을 위해 인물 연관검색어 폐지 및 연예뉴스 댓글 중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내 주요 인터넷플랫폼이 온라인 상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환경의 비약적 발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 진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온라인에서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온라인에서 키운 혐오가 실제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서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 수익을 목적으로 혐오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실시한 <청소년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소셜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하는 등 온라인이 혐오표현의 주요 접촉 경로가 되고 있음.

 

온라인은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의 문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온라인 공간 참여자의 협력에 의한 자율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2016<불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기준>을 마련하였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등 IT 기업은 위 기준에 따라 내부에 신고절차를 두고 24시간 내에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이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위협하고 특정집단이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에 침묵하는 것은 편견과 불관용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혐오표현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터넷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 노력을 시작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 3.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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