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폭행 및 학대한 거주시설종사자 수사의뢰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장애인 폭행 및 학대한 거주시설종사자 수사의뢰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0-03-04 조회 : 4901

인권위, 장애인 폭행 및 학대한 거주시설종사자 수사의뢰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의집(이하 피조사시설이라 함)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할 것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91015, 경기도 ○○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피조사시설 종사자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부 종사자들이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1218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피조사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 혐의로 고발되어 관련자들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및 1차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졌으며,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어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이 이루어진 시설이다.

 

그럼에도 피조사시설의 일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고, 문제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는 등 학대했다.

 

<주요 피해사실>

ㅇ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CCTV 촬영영상에 따르면, 피조사자120187월 피조사시설 복도 및 식당에서 피해자1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1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으며, 피조사자2는 피해자1이 같은 방 이용자의 얼굴을 꼬집으려 하자 피해자1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

ㅇ 또한, 피조사시설 내부자료에 따르면, 피조사자2와 피조사자3은 피해자1의 문제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인 사실이 있다.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조사자3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2 뒤통수와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왜 이렇게 자주 싸냐며 핀잔을 주거나 “××, 바보라고 욕한 사실이 있다.

ㅇ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조사자4는 피해자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해 뺨을 때리고, 목에 헤드락(head rock)을 거는 등 학대한 사실이 있다.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조사자5는 식사지원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 밥 천천히 먹으라고등의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조사시설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경미한 안전사고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 그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조사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해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도·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및 학대한 피조사시설 소속 종사자 5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피조사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피조사시설 위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장애인학대신고의무를 위반한 () 사무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피조사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