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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상관리 강화’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 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0-02-28 조회 : 3340

인권위, ‘신상관리 강화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 필요

-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별·예방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830일 육군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후 육군 ○○사단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극단적 표현 등 위험징후가 포착된 특이 면담자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해사망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이하 피해자라 함)의 아버지로 피해자에 대한 사인규명과 평소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를 포함하여 부대관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등의 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사망사고 발생 약 한달 전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인접 소대 소대장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으며, 당직사관은 이러한 면담 내용을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전달받고도 중대장 및 소대장은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담이나 신상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피해자와 면담했던 당직사관이 이러한 사항을 군 업무망인 연대통합행정망(면담관리시스템)에 입력했음에도, 부대 관리의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이번 사건발생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신상관리상의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신상관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위험 징후가 인지된 경우, 후속 심층면담이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 의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죽고 싶다등 특이 면담사항이 면담시스템에 기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지휘관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움배려 병사 여부를 선정하는 등 부대원들에 대한 위험신호를 조기에 식별해 군내 자해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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