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 시 모든 가족에게 특정종교의 신앙생활 요구는 차별
- ○○○○대학교 이사장에게, 관련 교원 인사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수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특정 종교에서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대학교가 교원인사규정에서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조건으로 특정 종교에서 교수의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족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학교가 요구하는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인은 특정 종교 정신에 따라 대학을 설립했고 신학교육을 정관에 명시했으며, 교수초빙 공고 시에도 ‘최초 임용 시 신학대학교회 출석이 가능한 자’와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로 공고하고 있으며, 관련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종교 정신에 따라 신학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특성상 신학 등 특정 과목이나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닐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 신자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 그러나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은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구소 협력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것임에도, 승진임용 요건으로 교원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승진)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