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자의 전자영상장비 이용 등 ‘특별 계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상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 기준마련 권고 -
-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도소 수용자를 ‘계호상 독거수용’하거나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때에는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교도소는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또한,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1997년 탈주로인한 징벌 이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했으나, 그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그 지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진정인에게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 기존 유사사건에서도 인권위는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진정인에 대하여는 전자영상계호 지속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계속하여 유사 진정이 제기되었기에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