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2-03 조회 : 3249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 “10회 귀화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법무부장관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장관은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여 진정인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귀화시험 응시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시험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법무부장관이 귀화시험을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진정인이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별첨: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