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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1-30 조회 : 4351

인권위,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육아휴직 복직하고자 했으나 피진정인이 복직시기가 학기말과 맞지 않는다고 불허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피진정기관의 인사실무편람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반드시 학기종료일로 맞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일 뿐 아니라 휴직할 사유가 해소되면 학기와 상관없이 복직이 가능한 다른 휴직들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인 지침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도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외의 질병휴직 등의 경우에 휴직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신고하고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고 있고, 여타의 청원휴직 시에도 가급적 학기단위 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휴직의 필요성이 없어 복직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4852 판결)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했는지는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가공무원법 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피진정기관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교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육아휴직 희망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학기 중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복직 교원의 담임직위 여부 및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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