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모색”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모색”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01-15 조회 : 5640

인권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모색

-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1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플랫폼노동이란 스마트폰 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형태로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어플을 통해 일감을 구하며 간헐적 1회성 일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고용을 대체하면서 확산추세에 있다.

 

2019년 인권위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플랫폼노동종사자의 64%가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은 약 152만원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주요 가구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평균 노무제공일은 5.2, 하루평균 8.22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다.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이어서 플랫폼노동종사자간에 경쟁적으로 빠르게 선점해야만 일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 등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계약에 기반한 전통적 고용관계를 규율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일감을 찾아야 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살펴본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별첨: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