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 진정인들은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에서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는 위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위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 권고에 대해 △총신대학교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측은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위 내용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학교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 참고로, 인권위는 2010년 5월 10일 행정직 직원 채용 시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에 대하여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위 두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 또한 인권위는 2019년 1월 22일 및 같은 해 3월 20일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위 대학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교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별첨: 익명결정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