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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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1-07 조회 : 3602

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8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에서 교원 또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위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총신대학교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측은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위 내용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학교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참고로, 인권위는 2010510일 행정직 직원 채용 시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에 대하여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위 두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2019122일 및 같은 해 320일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위 대학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교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별첨: 익명결정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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