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장애인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진정인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이라며 장애인을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하고,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라는 욕설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병신” 등의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ㆍ혐오를 공고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특히, 피진정인과 같은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봤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하나,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은 각하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ㆍ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다수 의견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