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9-12-19 조회 : 4312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규정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 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제3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나 관련된 법원의 허가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조력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3자 참여에 대한 내부 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된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에 비춰볼 때 제3자 조력이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별첨: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