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규정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 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제3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나 관련된 법원의 허가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조력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제3자 참여에 대한 내부 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된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에 비춰볼 때 제3자 조력이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별첨: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