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 산전후 요양기간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 지난 2019년 6월경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어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진정이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향 섭취 등 임신과 산후기간에 추가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당사국에게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한편,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여러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특히,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여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원하지 않고 다니던 학교에서 일정기간 요양 후 학업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학교현장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도록 학습과정을 경험하는 곳이다.
○ 이에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별첨: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