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등 결과발표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등 결과발표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9-12-09 조회 : 4098

인권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모니터링 등 결과발표회 개최

- 국가기관지자체 의무교육 시행 3, 여전히 참여율 저조·형식적 운영 -

- 교육 내용 개정,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29()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담당자를 위한 운영교재를 개발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2016~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과제로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한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실시 여부 포함, 집합교육시간 최저 기준 설정, 교육내용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내실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 실시기관용 운영교재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교육과정의 계획, 준비, 운영, 결과정리 및 보고, 평가 등의 내용과 정보를 담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담당자가 교육 전 과정에 숙지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 연구 결과발표(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 박광옥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호선 꼬닥꼬닥협동조합 연구원)와 함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겸 변호사), 현장 적용 방안(한서경 서울시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장) 5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붙임: 1. 결과발표회 안내.

           2. 웹포스터.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