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을 위한 직권조사 실시
- 국방부 ‘2018~’2019 자살사건 발표 30여건 전수조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들의 고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인권위는 연간 2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군 초급간부들의 자해사망률이 일반 병사들보다 높다는 데에 주목하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군 초급간부들이 자해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된 사고원인을 토대로 보훈보상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 이번 조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군 수사기록, 신상관리 및 상담시스템, 보훈보상 실태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20년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