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원경찰만 일반직과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임금피크제 방식을 청원경찰에 적용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사 사장에게 일반직 직원(3급 이하)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임금 삭감 방식을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공사 사장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 및 임금삭감 비율을 달리 적용해 청원경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공사 사장은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삭감방식을 일반직(3급 이하) 직원과 다르게 정한 이유는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40%씩 임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공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직(3급 이하) 직원의 경우 2년간 총 80%(40% +4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3년간 총 80%(20%+30%+30%)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의 경우 일반직(3급 이하) 직원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비해 기본연봉,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5년 ○○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을 당시 청원경찰은 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 사장은 이해 당사자인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어떤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기에 불리한 처우 당사자인 청원경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청원경찰에게 일반직(3급 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감액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정년 이전 3년간 수령하는 총 임금액 및 퇴직금 산정액 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사 사장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공사 사장이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