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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공무직 전임경력 인정 시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기준 적용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11-20 조회 : 3935

인권위, 교육공무직 전임경력 인정 시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기준 적용은 차별

- ○○○○교육감에게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 인정 시 초등돌봄전담사 외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인정 시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인정해 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인정 대상을 달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를 제외한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대상에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15시간 이상 근로)을 포함하면서, 초등돌봄전담사 경력산정 대상에는 초등돌봄전담사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포함하고 초등돌봄전담사 이외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은 포함해 주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과의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에 전임경력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해야 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교육청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많은 직종들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초등돌봄전담사 직종과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교육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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