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 ○○시에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 시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국내․외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견학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관련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 집행에 곤란함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에게는 직무 관련 경험 및 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들을 달리 처우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고, 직원 대상 견학사업이 국내․외 선진사례 체험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만이 아니라 직원의 사기진작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를 살폈다.
○ 인권위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대상 견학이나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견학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약 25%의 공무직 근로자가 있고, 중복성 예산 집행의 우려는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특정 근로자 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방 가능하다고 보아, 피진정인이 국내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해서는 ○○시가 현재 적절한 선발절차와 기준으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해외체험연수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선발되는 것이라면 이를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선심성 경비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직 근로자는 다수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공무직 근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소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진정인이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