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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광주.경기.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담당부서 : 혐오차별대응기획단 등록일 : 2019-11-18 조회 : 5570

인권위, 서울광주경기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 국가·행정기관 최초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1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규범적 토대가 되도록 함으로써, 혐오표현 공동대응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공동선언에 참여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며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나이, 출신지역 등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민주시민교육의 장인 학교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인권위와 참여 교육청은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다양한 후속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각각의 공동체에서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오표현 대응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선언은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축의 효과가 있고, 그동안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는 연대와 지지의 효과가 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내 혐오표현 불관용 원칙 선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자율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과 지원, 대항표현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태조사 등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 담겨 있다.

 

선언문 낭독에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대응 의지를 밝히는 최초의 선언이라며, 우리 사회에 기록될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과 교내 인권동아리 활동으로 혐오표현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혐오표현과 관련한 교내활동을 진행한 교사 등이 참석하여 학교 내 혐오표현의 사례를 발표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권위와 참여 교육청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에 들어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맞춰 초안을 발표하고 후속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과 이어질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밝히고 대응하는 마중물로서 범사회적 혐오표현 대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공동선언문 1

           2. 공동선언식 프로그램 1

           3. 혐오표현 사례 및 제안 발표자 주요내용(요약) 1

           4. 2019년 청소년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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