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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9-11-13 조회 : 4411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 3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상업적 목적의 가명 개인정보 활용에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데이터 3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혁신적인 차세대 신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충족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신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8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여 신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일명 데이터 3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업계 등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을 위해 데이터 3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들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등에서는 데이터 3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시키고 있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 7.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데이터 3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하여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9. 11.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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