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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에의 접근 제한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이라는 인식공유 필요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11-13 조회 : 3783

인권위,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에의 접근 제한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이라는 인식공유 필요

- 클럽 입장 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일률적 배제 말라는 인권위 권고, 해당 클럽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722일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진정인 A(인도계 미국인)201861624시경 친구 B(한국계 미국인), C(한국인)와 함께 거주 지역에서 유명한 ◯◯◯클럽에 방문했으나, 클럽직원이 진정인의 친구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했다며,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의 모습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또한, 해당 클럽의 주장처럼 술에 취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유흥을 즐기다 보면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인정되나 외국인이라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클럽입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지만,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며 권고 불수용 회신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유럽에서의 반유태주의적 사건의 빈발을 계기로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5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한다.

 

또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으나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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