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 7차례 대질조사 중 보호 장비 과잉 사용해 신체의 자유 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총 7회의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피해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조사실의 구조상 피해자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전의 것으로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질신문 상대방인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며 언성이 다소 높아졌거나,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대검찰청은 2018년 4월 「인권보호 수사준칙」등을 개정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조사 시 검사가 호송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장구의 해제를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2018년 11월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2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우선 시범실시한 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