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 인권위, 11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부제: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개최한다.
○ 이번 보고회는 인도적체류자 39명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현황을 확인 하고, 이들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난민법」에 취업활동 허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고, 사회보장, 교육 및 건강, 사회적응훈련, 가족결합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체류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2019년 9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59,674명 중 98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145명이다. 2018년 대한민국을 난민이슈로 뜨겁게 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 역시 대부분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 붙임: 1. 프로그램 안내.
2.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