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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9-11-08 조회 : 3721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 인권위, 11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부제: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인도적체류자 39명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현황을 확인 하고, 이들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난민법에 취업활동 허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고, 사회보장, 교육 및 건강, 사회적응훈련, 가족결합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체류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199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59,674명 중 98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145명이다. 2018 대한민국을 난민이슈로 뜨겁게 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 역시 대부분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붙임: 1. 프로그램 안내.

           2. 웹자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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