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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9-10-24 조회 : 11913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 감독기관인 ○○시장에 관련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재발방지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시장에 권고했다.

 

피해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인 진정인은 20193월경 피해자 등 일행 4명이 피진정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보조견 2마리가 같이 식당에 들어 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하여,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진술한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보조견이 피진정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피진정인의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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