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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정착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촘촘히 구축하고 정비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9-10-21 조회 : 3441

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정착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촘촘히 구축하고 정비해야

- 북한이탈주민 실질적 생활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731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국가와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지난 몇 달간 언론 및 관계기관의 대책 등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은 20196월말 현재 3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한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따라 보호담당관(취업보호, 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전문상담사 등)을 두고, 각종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4년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201512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외된 위기가구를 선정해 직접 찾아가 수급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생존에 필요한 관련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모진 생활고 속에서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34조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1조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렇듯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인권의 보편성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입장이라는 접근원칙을 수립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포럼 개최, 인권상황 실태조사,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현지조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그리고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권고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일부에서 정착초기에 집중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의 실질적 생활보호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취약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 미비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10.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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