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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10-17 조회 : 732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인권위, 국제사회 우려해소 및 권고 이행 위한 노력 촉구 -

- 유엔, 비차별, 생명·생존·발달권, 폭력, 성학대, 교육, 소년사법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필요성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3(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발표한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5·6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 11.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9. 발효되었으며, 올해 10월 기준 196개국이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대한민국은 1990. 9. 이 협약에 가입하고 1991. 11.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1, 2, 3·4 정부보고서 제출에 이어 2017. 12. 5·6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82차 회기 중인 지난 918~19일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행상황을 심의하고, 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5·6 최종견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채택한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5·6차 정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5·6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해 2017. 5.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책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쟁점목록을 위한 의견서를 2018. 11., 심의에 대한 의견서를 2019. 9.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심의 회기 중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현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심의에 참석하여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이번 제5·6차 최종견해는 ①「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2015)비준, ②「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2012)가입, 법안의 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아동권리보장원 신설, 아동정책영향평가,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및 아동수당의 도입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권리협약8개 권리영역(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복지,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에서 38개의 쟁점에 대해 우려·권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차별(차별금지법,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보육·교육·보건복지 동등한 접근 보장, 학교에서의 성취도 기반 차별예방·근절), 생명·생존·발달권(아동 자살 예방·근본원인 제거,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손상 조사·피해아동 적절한 구제·배상, 보육·교육환경, 실내공기질·물질), 아동에 대한 폭력(국가 데이터베이스 설립 및 사례 종합평가,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 금지, 학교에서의 비폭력대화·갈등중재 및 비폭력적·참여적 아동양육 증진, 예방 및 피해아동 회복·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 성적 학대(온라인 성매매·그루밍·교사에 의한 성희롱 예방, 온라인 그루밍 불법화, 성매매에 연관된 아동 피해자로 할 것, 성범죄자 기소·적절한 제재), 교육(사교육 의존 감소, 의무교육 보장, 장애아동 통합교육·합리적인 편의제공, 자퇴의 원인 해결노력 강화 및 모든 대안학교 인가·학력인정, 연령적합한 성교육 제공, 학업성취도 기반 차별 예방·철폐, 휴식·여가·놀이 인식제고·접근보장), 소년사법(소년전문법원,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세 유지, 조사단계부터 법적 조력 제공 보장, 우범소년 규정 삭제, 소년법상 구금기간이 최종형벌에 포함되도록 하고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조치가 되도록 할 것, 성인과 함께 수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에서 특히 시급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대상아동·소년에 해당되는 아동이 피해자로 보호받기 어렵거나 보호처분 되는 상황, 소년원 보호처분 등의 기간이 최소기간이 아닐 수 있는 문제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 소년사법, 체벌, 베이비 박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영향,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 등의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권고의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고 다각도로 반영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상황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를 존중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0.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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