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조치는 최후의 수단!
- 임차인 계약해지 사유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372호, 2048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전체의 안전보장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헌법」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임대, 자가 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 그런데 이 개정안은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임차인 역시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비례원칙에 따라 개정안의 목적이 정당한지, 관련 절차가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먼저 입법 목적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임차권을 부여받고 생활하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 그러나 수단의 적합성 등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대상자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이곳에서 퇴거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완 없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어 법익의 균형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러한 개정안이 비례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제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를 마련하거나, △위해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