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09-16 조회 : 3737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또는 성학대범죄 -

- 아동청소년은 연령과 상관없이 성매매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대상 아동청소년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쉽게 접근한 성매매로 인해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이 저해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오랫동안 남깁니다.

 

우리 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52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고, 13~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또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해 2017. 7.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아동청소년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