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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9-06 조회 : 4132

인권위,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는 차별

- ○○대학교 총장에 진정인을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 없이 처우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용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으로 복직된 노동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처우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12221일부터 국내 ○○대학교(이하 피진정 대학이라 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201724일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로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지노위 결정에 복직됐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무기계약직원들을 201541일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진정인만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해고 원직복직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1541일 기성회직원 및 무기계약직원들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진정인을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당시 무기계약직의 대학회계직으로의 전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점, 피진정 대학에는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종으로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대학공무직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원들과 진정인이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진정인을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점, 진정인이 복직할 당시 피진정 대학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진정인 외에는 무기계약직원이 없는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에 대해 전환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되었다는 사정 외에는 진정인이 받은 불이익을 설명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된 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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