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훈처의 권고 수용’ 환영, 장손은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 독립유공자 장손 해석 지침 개정, ‘손자녀 간 협의 시엔 협의된 특정인’ -
○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손자녀)’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오던 것을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해석해 왔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손자녀 간 협의 시 협의된 특정인을 손자녀’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장손’을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권고수용을 통해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있어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