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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부 비리 신고자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9-09-04 조회 : 3711

인권위, “내부 비리 신고자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인권침해

- 권익위원장, ○○체육회장, ○○○도지사, ○○○도체육회장, ○○군수 등에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내부 비리 신고자를 해당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OO체육회장 및 OOO도지사 등에게 기관 내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OO군 체육회 소속으로 OO경찰서, OO체육회, OOO도청에 OO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편취했다고 신고했으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민원내용이 그대로 OO군 체육회에 전달되었고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접수한 민원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진정인의 이름이 기재된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민원 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설령, 진정인이 기존에 경찰서에 유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 제기자가 대략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다른 직원도 비리 신고를 한 것처럼, 민원제기자가 진정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비리신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정, 상담, 민원이 11,396(2019. 7. 31. 현재)이나 되며, 민원담당자들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인정되어 인권침해 결정을 받은 진정사건들도 많다.

 

인권위는 민원인들의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서 내용이 민원에 해당하는지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며, 민원 담당자들도 비리신고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민원으로 접수한 후 이를 공익신고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주무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민원인이 신고한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부패·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자가 이를 확인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의 정직 및 해고의 부당함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해 법원의 재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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