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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공무직 영양사·전문상담사 임금 관련 의견표명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9-02 조회 : 4344

인권위, 교육공무직 영양사전문상담사 임금 관련 의견표명

-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임금격차 감소방안, 공통된 기준 마련 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교현장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및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의 임금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와의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영양사와 전문상담사의 임금을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하기보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각하했다.

 

그러나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양사의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에 비해 53.8%~78.7%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급여총액이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으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과 각 교육청별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기본급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의 기본급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2013년 인권위가 교육공무직 직원(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피진정인들은 근속기간에 따른 수당을 신설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교육공무직 직원의 임금이 상당히 인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및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급식업무 및 상담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위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의 경우 이들이 중등교육법 시행령(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 관련 지원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에 따라 기본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간에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청별 위래스 전문상담사간의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붙임: 1. 익명결정문(교육공무직 영양사 임금관련 의견표명) 1

           2. 익명결정문(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 임금관련 의견표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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