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 미성년자녀에게 동의서 요구는 적절치 않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한 ○○○○병원 원장에게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할 구청장에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 김모씨(49세, 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진정인이 심근경색이 없음에도 진정인의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결국 딸이 각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본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에 입원해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진정인의 딸과 아들은 종합병원은 가지 않겠다며 본원에 입원하길 원했다. 이에 보호자인 모친에게 계속 연락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진정인의 딸과 아들에게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답변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는 아니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연장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피진정인은 의료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원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 연장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아버지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여도 피진정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의 내용은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 것으로써 이는 진정인과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헌법」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6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했고, 정신건강증진시설장으로서의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