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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 가 일하라” 등 제자에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해야!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9-08-16 조회 : 3927

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 가 일하라

제자에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해야!

- 인권위, ○○대학에 전체 교직원 인권교육 및 해당교수 징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피해자의 부)○○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인 피해자가 2명의 학생과 함께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34일 지도교수인 피진정인에게 복학인사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폭언을 듣고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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