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기준 적극 활용해야”
- 인권위, 14일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한다.
○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은 여전히 국내법과 같은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7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그 중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개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절차를 갖게 되었다.
○ 현재까지 이 절차를 통하여 규약위원회는 17건의 결정(View)을 하였고, 그 중 15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한 건도 국내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개인통보 결정에 대한 국내이행절차와 법원에서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이 날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1세션),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례발표(1세션),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2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법원과 대학 인권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시민사회 연합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인권위가 참석한다.
○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s)
개인 등이 국제인권기준 또는 인권조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유엔 각 인권조약위원회 등에 통보하면, 해당 인권조약위원회가 검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의 4개 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