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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기준 적극 활용해야”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19-08-13 조회 : 4147

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기준 적극 활용해야

- 인권위, 14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한다.

 

헌법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은 여전히 국내법과 같은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7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그 중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1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개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절차를 갖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 절차를 통하여 규약위원회는 17건의 결정(View)을 하였고, 그 중 15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한 건도 국내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개인통보 결정에 대한 국내이행절차와 법원에서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이 날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1세션),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례발표(1세션),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2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법원과 대학 인권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시민사회 연합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인권위가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s)

 

개인 등이 국제인권기준 또는 인권조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유엔 각 인권조약위원회 등에 통보하면, 해당 인권조약위원회가 검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의 4개 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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