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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9-08-08 조회 : 3758

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해야!

-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개선 필요 -

- 산자부노동부장관에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노동환경 개선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624일 전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확대 검토,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조항 신설,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휴게시설 자체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보장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422백화점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이 인권위에 진정된 바도 있다.

 

특히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2조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헌법10, 34, 36조 제3항 등을 통해 건강권이 도출되며, 국가는 근로기준법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함은 물론, 이들의 쉴 권리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를 풀고, 생활 균형 등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2) 도입,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등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종사자는 여전히 건강악화와 쉴 권리 보장을 호소한다.

 

이에 인권위는 공동휴식권과 24시간 이상 중단 없는 주휴를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106호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회 입법발의 현황, 유통업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의무휴업제 도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통업 종사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3조의6 1항에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점검등 신설, 유통업 종사자의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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