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해야!
-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개선 필요 -
- 산자부‧노동부장관에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노동환경 개선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6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 검토, ▲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조항 신설, ▲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휴게시설 자체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보장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4월 22일 백화점․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이 인권위에 진정된 바도 있다.
○ 특히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한다.
○ 또한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6조 제3항 등을 통해 건강권이 도출되며, 국가는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함은 물론, 이들의 쉴 권리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를 풀고, 일․생활 균형 등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 하지만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월 2회) 도입,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 마련 등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종사자는 여전히 건강악화와 쉴 권리 보장을 호소한다.
○ 이에 인권위는 공동휴식권과 24시간 이상 중단 없는 주휴를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06호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회 입법발의 현황, 유통업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의무휴업제 도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통업 종사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제1항에‘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점검’등 신설, 유통업 종사자의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