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실질적 보장해야”
- ○○경찰서장에 “재발 방지 위해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인권위,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OO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진정인은 “지난해 11월과 12월 OO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이 모니터 화면 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1차 조사의 경우 ▲ 피진정인이 조사 시작 전 보복운전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진정인이 차량의 실제 운행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 진술조서상 질문 내용이 ‘상향등을 50초간 점등한 것을 인정하는지’, ‘앞지르기 후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닌지’, ‘성급하게 추월한 것은 아닌지’ 등 진정인의 혐의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조서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봤다.
○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2차 조사의 경우 ▲ 피진정인이 조사 시작 전 진정인에게 구두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지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없는 점, ▲ 오히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뭐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발언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진정인이 조사 종료 후 피진정인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온전한 자의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2차조사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