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 및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
- “OOOO공사 사장에게 인권경영 특별교육 이수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뇌종양 환자에 대하여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공사 사장에게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인권경영과 관련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 진정인은 ○○○○공사 감사실 소속 피진정인이 뇌종양으로 인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들고 출근하자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고,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하고, 감사 조사 시 폭언을 하는 등 강압조사를 진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으며,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사는 기관 내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조사 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 동의하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촬영과 녹음도 실시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뇌종양 진단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의 결재에 따라 질병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이 피진정인에게 질병휴가 가능 유무를 감사실에 문의하라고 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제출한 A대학병원 뇌종양 진단서가 있음에도 다음 날 타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점, ▴조사팀장의 조사 지시로 인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조사 진행의사를 질의한 점, ▴2차 조사 후 1일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질병휴가를 제출한 점, ▴참고인들이 진정인이 질병휴가를 내려했으나 감사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은 단계별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질병휴가를 갈 수 있는 처지였다고 봤다.
○ 또한 감사 시 피진정인의 폭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폭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녹음과 영상 촬영이 된 시점이 대질조사 시 답변한 14시 전후와는 달리 16시 30분 이후라는 점, ▴직장동료에게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해 상담한 사실, ▴피진정인의 폭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 ▴불특정 피감사자들도 조사 시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녹음과 영상 촬영 전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별도의 문답 및 조사가 진행될 당시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감사 시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