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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 및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9-07-29 조회 : 2870

인권위, “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 및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

- “OOOO공사 사장에게 인권경영 특별교육 이수 등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뇌종양 환자에 대하여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공사 사장에게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인권경영과 관련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공사 감사실 소속 피진정인이 뇌종양으로 인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들고 출근하자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고,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하고, 감사 조사 시 폭언을 하는 등 강압조사를 진행했다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으며,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사는 기관 내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조사 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 동의하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촬영과 녹음도 실시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뇌종양 진단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의 결재에 따라 질병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이 피진정인에게 질병휴가 가능 유무를 감사실에 문의하라고 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제출한 A대학병원 뇌종양 진단서가 있음에도 다음 날 타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점, 조사팀장의 조사 지시로 인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조사 진행의사를 질의한 점, 2차 조사 후 1일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질병휴가를 제출한 점, 참고인들이 진정인이 질병휴가를 내려했으나 감사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은 단계별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질병휴가를 갈 수 있는 처지였다고 봤다.

 

또한 감사 시 피진정인의 폭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폭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녹음과 영상 촬영이 된 시점이 대질조사 시 답변한 14전후와는 달리 1630분 이후라는 점, 직장동료에게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해 상담한 사실, 피진정인의 폭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 불특정 피감사자들도 조사 시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녹음과 영상 촬영 전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별도의 문답 및 조사가 진행될 당시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감사 시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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