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 등은 인권침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와 보건복지부에 조사 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ㅇ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어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ㅇ 진정인들은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조사 받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현직 직원, 수급자와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영치했고 △병원출입기록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에 사용하고 △직원들의 책상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직접 열어 자료들을 영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ㅇ 이에 대해 건보공단 조사관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부정수급 및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 같은 조사방법은 “진정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평소 수행하는 조사방법”이었다는 것이다.
ㅇ 인권위는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 보고 ‘건보공단의 조사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조사기본법 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혐의가 없는 직원들의 병원출입기록까지 동의없이 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ㅇ 또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한 증거를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조사관이 현장에 부재한 직원들의 책상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 관련 서류를 찾는 행위도 행정조사기본법 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판단했다.
ㅇ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같은 조사방법을 선택한 것은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ㅇ 다만, 이 같은 조사방식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조사 방법의 문제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