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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여중생 사망까지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07-18 조회 : 4542

성범죄 신고 여중생 사망까지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 조사과정 절차적 흠결, 신변보호요청 처리 부적절 등 피해자 보호·지원 소홀 -

- 인권위 직권조사결과, 경찰관 경고 등, 복지부·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12, 이하 피해자또는 피해아동’)이 신고한지 18일만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 신고이후 사망까지 피해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살피는 노력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판단,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학대 아동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사례 정보공유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이 사건 의붓아버지와 같이 보호자는 아니나 보호자에 의한 학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들을 보호자에 준하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현행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아동이 성폭력사건 피해자인 경우, 피해보호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가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직권조사에서, 피해자 신고이후 사망까지 약 18일간 ○○경찰서 ○○지방경찰청에서는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고려 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 피해의 재발 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 피해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찰은 범죄피해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형사절차의 관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피해자가 신고했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절차위반, 업무소홀, 이송지연, 수사미진 등이 있었다.

 

, ○○경찰서는 201949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사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였고 2019414일 성폭행 미수 사건관련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경찰이 신변보호 신청 사실 조차 모르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피해자가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핸드폰 문자로 신변보호 요청을 취소하자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에게 확인하는 과정 없이 신변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사건을 학대예방경찰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방경찰청은 2019415○○경찰서가 이송한 사건을 8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 접수하였고 이송사건 접수 후에 별다른 수사가 없다가 2019429일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있은 후에야 신고사건을 입건하였으며 의붓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초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경찰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에게 각각 경고조치, 사건 이송 지연과 피해자보호역할을 소홀히 한 ○○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관인 경찰에게 주의조치하고, ○○경찰서와 ○○지방경찰 소속 직원들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조사과정과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아동이 가족의 해체와 잦은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국가로부터 사회적 보호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관행 및 제도 개선 권고 사항>

1. <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관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이 학대예방경찰관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사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사건 이송 지연 또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할 논란으로 사건 이송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체계를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학대 아동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에 대하여 다른 학대사례가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기존에 사례관리 중인 아동학대정보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리거나 학대예방경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에 정보 공유 관행을 개선할 것

 

3. <법무부>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붓아버지, 친인척 등과 같이 아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와 유사한 양상으로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에 준하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

 

붙임 :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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