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 권고 등
법무부 ‘불수용’
- 직원 인권교육 강화 등 일부 권고만 “수용” 회신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1월 16일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중 관계자 징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ㅇ 피해자는 사고 당시 미등록체류자로 2018년 8월 22일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18일간)로 지내다 9월 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ㅇ 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ㅇ 법무부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인권위 직권조사 중 확인한 사고의 책임성과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회신하지 않은 채 권고 사항 각각의 이행 계획만을 제출했다.
ㅇ 특히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조치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단속과정에서의 영상녹화 의무화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상의 문제다”라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ㅇ 다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권고에 대하여는 ‘수용'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보호명령서 발급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ㅇ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본다.
ㅇ 또한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행 단속방식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같은 형태의 사고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ㅇ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