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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9-07-09 조회 : 3346

인권위,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부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3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0() 위원회 인권교육센터(나라키움 저동빌딩 11)에서 13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장급)및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하여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학교인권교육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도모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20078월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학교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왔다.

 

인권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교원 인권교육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인권교육기획과), 교육공동체 혐오차별 예방 대항문화 조성 지원(혐오차별대응기획단),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권 친화적 학교 체육환경 조성-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 추진(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3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제안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공론화 과정을 통한 두발, 복장 등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 사례를 발표한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숙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학생의견 50% 이상이 반영되는 공론화 과정 설명 등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515일에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정이 무산되었다.

 

교육현장에는 학생인권 신장에 대한 우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 성폭력 및 학교폭력, 혐오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현안이 존재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인권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학교 인권현안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학교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붙임 : 13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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