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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통상근로자 근무시간과 동일한 경우만 상근경력 인정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6-28 조회 : 4452

인권위, “통상근로자 근무시간과 동일한 경우만 상근경력 인정은 차별

- 다양한 근무형태 반영하여 상근의미 규정할 것행안부에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 평가 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상근의 의미를 규정할 것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유사경력평가 시 경력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장에게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진정인의 전 근무기관에서의 경력의 가치를 재심의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시장이 진정인의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전()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비상근 경력으로 보아 호봉합산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전() 근무기관에서 비상근으로 채용되었으나 ○○연구원에서는 통상 근로자인 정규직 직원 근무시간의 80퍼센트를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관련 연구를 담당하였고, ΔΔ연구원에서 환경연구사로 채용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호봉재획정을 심의하면서 전()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함에 따라 진정인의 경력을 비상근경력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만을 100% 이내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인정하는 유사경력은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이어야하며, ‘상근의 의미는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인의 전()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통상의 상근직이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정인이 ○○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같지는 않았으나 통상 근무자 근무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근무형태까지 비상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과거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근무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보고 유사경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은 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같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호봉획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근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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