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진단과 대안> 정책간담회 개최 - 평균 재원기간 OECD 회원국 50일, 한국 303일...법 개정 후에도 215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두 번째 주제로‘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OECD 회원국의 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016년 기준으로 50일인데 반해, 우리나라 평균 재원기간은 303일에 달하며, 「정신건강복지법」시행으로 입원제도의 변화로 2017년 평균 재원기간이 215일로 감소하였지만, 입원환자 수는 2016년 6만 9,162명에서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6만 6,523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입원병상을 줄이고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병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입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 질환의 정도 및 만성화 △ 사회적 지지체계 △ 보험급여의 유형 △ 치료시설과 치료자의 방향성 △ 거주지 및 직장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낙후된 시설과 세분화되지 않은 획일화된 치료환경으로 인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신질환과 병원에 대한 낙인효과, 치료 만족도 저하와 함께 정신과 치료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특히 조현병 입원 환자의 60.5%가 의료급여 환자인데, 의료급여 입원의 경우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입원환자 1일 평균 약61%에 불과하여(2017년 기준 의료급여 45,400원 건강보험 73,651원) 입원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가 환자의 치료적 입원치료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또한 한국과 유럽의 정신건강 인프라를 비교해볼 때, 인구 1천명당 정신과 의사 독일 0.27명, 한국 0.07명(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1인당 정신보건 예산 약2만4,000원, 한국 3,889원에 불과하며,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50.7명, 한국 16.2명에 불과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정책의지가 너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외에도 장기입원의 정신의료기관 외적 요인으로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부족 △ 돌봄과 지원에 대한 가족들의 전적인 부담 △ 입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대체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부족 등이 입원을 장기화시키고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 초발 질환 등 조기 개입에 대한 정책 △ 질환 상태 및 질환별 차등적 치료환경 적용 △ 낮은 수가의 개선을 포함한 신속한 입원과 효과적이고 집중적 치료, 퇴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제도의 혁신 △ 지역사회 돌봄 및 거주, 재활서비스의 강화 △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적 장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이영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형준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 효병원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무총장이 참여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정원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정신의료기관 특임이사, 조원용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이사,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붙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 정책간담회 자료집. 끝.